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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루다’ 막는다…공정위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피해 실태조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디지털ㆍ비대면 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을 규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다.

공정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네이버ㆍ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는 법이다.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입점업체의 정보가 상위권에 노출되는지, 다른 여러 플랫폼에 입점해도 되는지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법 도입 시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공정위가 만든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맞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에서의 검색 결과ㆍ순위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통해 논란이 된 기업의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과정도 들여다본다.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거나,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ㆍ온라인게임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사이트 이용 내역, 고객 성향, 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심사대에 올라 있는 인수합병(M&A) 승인 여부는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급격한 산업 구조 재편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등 분야, 올해 활발한 M&A가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등 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기업 결합을 심사하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전담 팀을 구성해 검토를 시작했다”며 “다만 학계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심도 있는 경제 분석이 필요해 심사를 마칠 시한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갑을 관계 개선 등 기존 공정위의 역할에도 중점을 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하락해 발생한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프랜차이즈 본부,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분을 납품업체에 광고비로 전가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코로나19의 피해가 비교적 컸던 자동차 부품ㆍ기계ㆍ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급식ㆍ주류업종 대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와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새 정책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공정위가 시장의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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