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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입 막았다고…경비원 폭행한 30대 입주민 결국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중국인 남성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입주민이 결국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3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유사 전과가 있고 현재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쯤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김포시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미등록 차량이란 이유로 진입이 거부되자 경비원 B씨(60)와 C씨(57) 등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렸다.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찰에 A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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