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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고 여성 얼굴에만 '퉤'…코로나 '침테러범'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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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젊은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망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따릉이 타고 23명에게 침 뱉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완)은 21일 오전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23명에게 얼굴에 침을 뱉거나 큰소리를 내 놀라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항 못할 여성만 범행 표적 삼아”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를 배회하다 범행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에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소리를 냈다”며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걸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최소한 23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뱉은 침이 신체에 묻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까지 받았다”며 “범행의 수법과 횟수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의 절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 때문”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4명과 합의했고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 2명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코로나19에 실제로 감염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저 자신도 부끄럽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회에서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이날 정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피고인을 향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NS 통해 범행 사실 드러나

[사진 페이스북 '중랑구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사진 페이스북 '중랑구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상봉역 부근에서 따릉이를 탄 사람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갔다”며 “평소라면 그냥 기분 나쁠 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이 시기에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사람에게 침 뱉는 행위는 정말 상식 밖”이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22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다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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