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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하라" 문준용, 검찰 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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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씨. [연합뉴스]

문준용씨. [연합뉴스]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씨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사기록이 채용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고위공직자의 아들에 관한 공공기관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진위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정보는 특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보도자료, 관계인들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러한 정보 공개는 특채 의혹 해소 및 수사절차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자 문씨는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2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는데도 하 의원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씨에 앞서 하 의원도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 의원은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도 추가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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