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식.이유식 과대 광고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식과 이유식 등을 허위 과대 광고한 식품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회사 및 제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한 외국계 H사 등 7개 업체를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H사는 환자용 영양식이 "혈당치 상승억제 작용, 지질대사 개선효과가 있어 당뇨환자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에게 투여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특수영양식품 4종에 대해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다른 외국계 H사는 이유식 1종에 대해 "원활한 장 운동과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성분 함유" 등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광고를 내보냈다.

식약청 관계자는 "허위 과대광고 문구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을 운영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며 "소비자들은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합리적인 정보를 파악해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반 업체와 구체적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의 '허위 과대광고 단속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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