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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부 사면권' 쓸까···"朴 벌금 180억·추징금 35억 내야할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하면서 '형을 선고받은 자'라는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사가 이루어지면 형 집행이 면제돼 수감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 대통령은 헌법상 사면권에 따라 벌금형을 포함한 전부 사면도 가능하지만 180억원의 벌금과 35억원의 추징금까지 면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특히 범죄수익 추징금 면제한 전례 없어

朴 사면론 다시 꺼내 든 국회  

 지난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

지난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

정치권에선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사면론이 거론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야당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4선)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은 국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재임 중 껄끄러운 관계로 탈당까지 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썼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교도소 생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을 복역하게 된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확정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들이 수감되는 교도소로 옮긴다.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기를 그대로 채울 경우 87세를 맞는 2039년에 출소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절차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1996년 재판대에 선 모습.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1996년 재판대에 선 모습. [중앙포토]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면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본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750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간 복역했다. 14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1385일, 이 전 대통령은 428일 복역 중이다.

"文 전부사면 않을 경우 벌금ㆍ추징금은 내야“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180억원의 벌금과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사라질까. 과거 특별사면 전례로 봤을 때 징역형을 사면하더라도 벌금과 추징금은 내도록 했다. 다만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벌금형까지 전부 사면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이라는 해석을 낸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원이 확정된 뒤 특별사면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A씨는 “유죄가 선고된 범죄행위를 사면받았으니 벌금형도 사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받은 사면장 내용을 봤을 때 사면권자가 벌금형까지 모두 면제해줬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헌재 판단이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까지 전부 사면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도 수천억 원의 추징금은 면제받지 못했다. 1997년 추징금 판결 당시, 2628억원을 선고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13년에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선고받은 금액 2205억원의 절반 정도만 납부한 상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벌금과 추징금까지 사면한 전례가 없다"며 "특히 추징금의 경우 부가형이기는 해도 벌금형 성격과 달리 범죄수익의 환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사면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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