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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세금포탈 수배범...ATM 앞에서 돈뽑다 검거

중앙일보

입력

서울양천경찰서 뉴시스

서울양천경찰서 뉴시스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수배중이던 60대 남성이 현금을 인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양천구에 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A(62)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서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해오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인천세무서가 지난해 초 A씨를 고발했으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해 5월 수배가 내려졌다. 그렇게 모습을 감췄던 A씨가 8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은행에 나타났고 이날 오후 1시쯤 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한 것이다. A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3분만에 현장에 출동에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세금 미납 외에도 전북 무주경찰서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무주서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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