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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고 9%대 세금절약 혜택도 받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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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시가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고 연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2년 이하의 비영업용 신차 승용차 기준으로 SM3는 2만662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3월에 연납하면 7.5% 할인

서울시가 오는 1월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서울etax), 스마트폰 앱(STAX)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 STAX 캡처]

서울시가 오는 1월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서울etax), 스마트폰 앱(STAX)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 STAX 캡처]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전화·인터넷·스마트폰 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올해 납부기한이 이달 31일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다음달 1일 월요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다. 통상 자동차세는 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돌아오지만 이를 1월과 3월, 6월, 9월 중에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시기별로 공제액이 달라 1월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 9.15% 세액공제를 받는다. 3월은 7.5%, 6월은 하반기 납부액의 10%, 9월은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기량 따라 높아지는 자동차稅…내 차는 얼마

배기량 1998cc의 쏘나타의 경우 1cc당 200원의 세액이 적용돼 연간 총 51만948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지만(2년 이하 신차 기준) 1월에 연납하면 4만7750원(9.15%)이 할인된다. [사진 현대자동차]

배기량 1998cc의 쏘나타의 경우 1cc당 200원의 세액이 적용돼 연간 총 51만948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지만(2년 이하 신차 기준) 1월에 연납하면 4만7750원(9.15%)이 할인된다. [사진 현대자동차]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해 높아진다. 2년 이하 비영업용 신차(배기량 1598cc)인 SM3는 이달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가 29만830원→26만4210원으로 2만6620원 할인된다. 쏘나타(1998cc)는 51만9480원→47만1930원으로 4만7550원이, 그랜저(2999cc)는 77만9740원→70만8390원으로 7만1350원이 할인된다.

할인액은 연세액의 30% 수준인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줬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9.15%로 낮아졌다.

연납후 폐차, 양도하면 환급 가능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면 서울시 etax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차량 번호 등을 기입하면 된다. [etax홈페이지 캡처]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면 서울시 etax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 차량 번호 등을 기입하면 된다. [etax홈페이지 캡처]

납부방법은 이날부터 우편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해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연납 당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된다. 만약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에 연납신청을 한 차주라면 올해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적용돼 납부서가 발송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서울시민은 전체의 38.7%로 총 121만건 2592억원 규모다. 재작년(2509억원)보다 3.3% 늘었다.

자동차세 계산, 어떻게

3세대 K5. [사진 기아자동차]

3세대 K5. [사진 기아자동차]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해 늘어난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와 보유기간(3~12년)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율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르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 1cc당 80원 ▶1600cc 이하 1cc당 140원 ▶1600cc 초과 1cc당 200원의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차량의 경우 연세액은 (200원×1999cc)에 지방교육세 30%를 가산해 총 51만9740원이다. 만약 이 차량을 3년째 보유하고 있다면 5%, 4년째 보유하고 있으면 10%, 5년째 보유하고 있으면 15%의 할인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3년차부터 적용되는 할인율은 매년 5%포인트씩 누적, 최대 50%까지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4년째 타고 있는 차라면 연세액은 51만9740원이지만 10%가 할인돼 46만7760원까지 낮아진다. 만약 이를 1월에 연납하면 9.15%가 공제돼 46만7760→42만4960원이 된다. 만약 3월에 연납하면 공제율이 7.5%로 낮아져 43만2670원을 내야한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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