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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부장검사 첫 형사 재판

중앙일보

입력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의 첫 형사 재판이 12일 열린다.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 2년간 상습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김 전 검사가 2016년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돼 같은해 8월 해임 조치됐다. 당시 감찰본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 전 부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뉴스1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 2년간 상습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김 전 검사가 2016년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돼 같은해 8월 해임 조치됐다. 당시 감찰본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 전 부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뉴스1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3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3세이던 김 검사는 그해 5월 조직 생활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향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처벌하지는 않았다.

당시 감찰본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 전 부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 혐의뿐 아니라 모욕과 강요 혐의로 함께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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