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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계약후 1%만 납품한 업체...法 "입찰참가제한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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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중앙포토]

공적마스크. [중앙포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여겨 공공부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선관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업체는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정책 때문에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어 제때에 납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마스크 공급 계약 못 지킨 회사에 선관위 입찰제한 처분 #회사측 “처분 부당하다 소송”에 #법원 “입찰제한 정당”

41만개 마스크 공급 약속 후 4000개 납품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도매업체 A사와 마스크 공급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선거 준비 과정에 필요한 마스크를 마련해 두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41만4200개의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A사는 계약 수량에 크게 못 미치는 4000개의 마스크만 공급했다. 이에 선관위는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을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A사에 통보했다. 또 A사에 대해 3개월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부정당 업자’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부정당 업자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다. A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업체 “공적 마스크 정책 때문에 납품 못 해” 

지난해 3월 시작된 공적 마스크 제도는 지난해 7월 종료됐다. [중앙포토]

지난해 3월 시작된 공적 마스크 제도는 지난해 7월 종료됐다. [중앙포토]

A사는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해 마스크 생산과 유통, 판매를 관리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시기였다. A사는 “정부 정책 때문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마스크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A사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B사가 약속을 어긴 탓에 자신들도 선관위와의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法 “계약 불이행은 A사의 안일한 대응 때문”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계약 불이행의 원인은 A사의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방식 때문”이라며 A사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코로나19의 확산세나 대중의 공포로 마스크 수요ㆍ공급이 요동치는 현상을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사는 선거 기간에 맞춰 마스크가 제때에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약 단계부터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마스크가 있다’는 B사의 말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A사에 내린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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