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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정지 재판…법원, 설립 제동 걸까

중앙일보

입력

“개정 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 처리되고 나서 처음에는 그만두려고 했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온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한 얘기다. 이 변호사는 “제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이유는 야당 비토(veto·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비토권이 없어진 이상 사법부 판단을 받아 의결을 무효화시키는 것 외에 방법이 남아있지 않아 그만두지 않고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오후 3시쯤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야당 추천위원들이 추천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추천 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따른 조치다.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공수처 출범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독재수사처’ 돼선 안 돼”

심문에는 소송 신청인인 이헌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대리인 4명과 피신청인인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2명 등이 참석했다. 심문은 한 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을 마치고 난 뒤 이 변호사는 “소송 유형이 이례적이라 이 부분을 두고 법리 다툼이 있었다”며 “(피신청인인) 추천위원장 측은 의결이 행정처분이 아니니까 집행정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원회 의결이 행정처분인 건 행정 법학에서 기본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논의의 장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 개정 이유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고 되어있는데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겠냐”며 “공수처가 ‘독재수사처’가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분들 생각이) 의결 과정에서 반영이 안 돼야 하느냐. 저는 그분들을 위해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이 됐고 그게 사명감이자 책무였다”고 말했다.

법원, 공수처 출범에 제동 걸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습기가 찬 안경을 잠시 벗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습기가 찬 안경을 잠시 벗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등 최종 후보 2인 추천의결 및 추천과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의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이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가 결론을 언제 내릴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결정은 본안 소송 전까지 효력을 잃게 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공수처법 위헌심판 신청도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위원 7명 중 5명의 동의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회의에는 7명 전원이 참석했지만 최종 표결엔 5명만 참여했다.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위해 더 논의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해 퇴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낮춘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최종 후보는 야당 측 위원 동의 없이 의결됐다.

이틀 뒤인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 추천위원들은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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