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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마트·마켓컬리·쓱배송...집콕시대 신물류도 규제나서는 與

중앙일보

입력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서 한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서 한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B마트·요마트·마켓컬리·쓱배송...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1월 중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상생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비대면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던 소상공인 단체 출신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왜 규제하려 하나?

온라인장보기 규제법이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온라인장보기 규제법이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B마트’는 배달의민족이 상품을 대량으로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다. 오프라인에는 직매장 대신 물류센터를 두고 오로지 배달로만 운영하는 형태다. 현재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 32개 물류센터를 두고 있다. 계란 1알 등 소량 배달도 가능해 1인 가구에도 인기다. 배달의민족과 함께 배달앱 빅2로 꼽히는 요기요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요마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이 같은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는 매달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중이다. 동시에 이런 서비스때문에 골목 상권 매출이 하락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때 “B마트가 2019년 11월 서울 서비스 개시 후 2020년 8월까지 매출이 96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편의점 업체의 배달 매출액은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온라인 장보기 사업 자체가 근거 법규정이 없다. 일반마트는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고 식품위생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B마트는 단순 창고업이라 그런 규제가 없다”며 “법체계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개정안은 기존 상생법에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기존 상생법은 대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사업을 시작할 때 피해가 예상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호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 조정, 판매품목 조정, 상생 보상금 지급 등의 보상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 대형마트뿐 아니라 최근 시장 진출한 B마트 등 신생 온라인 플랫폼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왼쪽) 이달 내 비대면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상생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상생법을 발의 준비 중이다. 뉴스1

신영대 민주당 의원(왼쪽) 이달 내 비대면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상생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상생법을 발의 준비 중이다. 뉴스1

소비자 편익은 증대하는데...

신영대 의원실 측 관계자는 “초안으로 작성한 법안에는 온라인플랫폼, 플랫폼중개, 중개사업자, 판매자만을 대상으로 뒀지만,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모두 규제하도록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 편익과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규제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해당 업계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골목 상권이 살아날 거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쪽 상권이 다 죽지 않았는가. 소비의 행태와 패턴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않고 규제만 하려는 것은 시대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함께 상생하도록 해야지 한쪽만 규제해 버리는 건 옳지 않다. 국회에서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생태계 전반을 보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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