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우유社, '누드 퍼포먼스' 주최…출연자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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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희승 판사는 지난 1월 우유홍보 '누드 퍼포먼스' 행사를 주관했던 S우유 마케팅 팀장 강모(49)씨와 홍보대행사 대표 김모(46)씨, 행사 연출자 이모(51)씨 등 3명에 대해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누드모델협회장 겸 누드모델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위모(31)씨 등 행사에 출연한 누드모델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예술행위라고 주장하나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음란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음란성이 완화될만큼 예술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주장대로 최근 성풍속이 개방추세에 있다해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예술공연보다 광고가 주목적인 상업행위에 가까우며 이같은 행위를 제어할 것은 법밖에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우유측은 지난 1월 인사동 한 화랑에서 일반인들을 입장시킨 가운데 신제품 홍보행사를 하면서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서로의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등 퍼포먼스를 벌여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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