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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산국 체코, 韓에 물었다 "대북전단법 의도" 뭐냐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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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코 외무부가 한국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1일 보도했다.

이날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유럽연합(EU)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U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슈티호바 국장은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의도에 대해 한국에 질의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않았다. 그러나 그는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로 여긴다"고 말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는 북한과 대화하려는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여전히 지지한다"며 "(남북)대화의 복잡성을 알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찾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코는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5년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 김평일 전 주체코 북한대사 측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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