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남매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어머니 구속

중앙일보

입력

경기 김포경찰서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서 앞. 연합뉴스

경찰서 앞. 연합뉴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12살인 아들 B군과 6살인 딸 C양을 돌보지 않은 채 거주지인 김포시 양촌읍의 한 주택 내부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도 받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남매를 돌보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의 방임 혐의가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한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가득 찬 집에 아이들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 남매를 발견했다.

경찰은 남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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