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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학원비도 저금리 대출…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부터 전업주부나 학생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공모주 배정 물량 최대 30%로 확대

내년 1월부터는 개인 투자자 몫의 공모주 물량이 많아진다. 전체 공모주 중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물량이 현재의 20~25%에서 25~30%로 확대된다. 하이일드펀드에 배정되던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해 일반 투자자 몫으로 돌리면서다.

이달 도입된 균등 방식 배분도 본격 시행된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사람이 추첨이나 균등배정(1/N) 등의 방식으로 일정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일반 배정물량의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분하게 했다. 기존에는 청약 증거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해 소액투자자가 공모주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영업부금융센터를 찾은고객들이 빅히트 공모주 청약 상담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영업부금융센터를 찾은고객들이 빅히트 공모주 청약 상담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소득 없는 학생·전업주부도 ISA 통장으로 주식 투자 가능  

내년 1분기부터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도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요건이 근로ㆍ사업 소득자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바뀌면서다. 15~19살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주식투자 제한이나 의무납입기간 등 ISA 가입을 망설이게 한 각종 제약도 완화된다. 상장주식투자가 가능해지고, 세제 혜택을 위한 의무납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연간 2000만원의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이월도 가능해진다. 내년 말까지만 ISA 가입이 가능하게 한 한시제도도 사라지게 된다.

저소득층 대상 학원비 대출 도입  

내년 2월부터는 저신용ㆍ저소득층의 자녀 학원비도 서민금융인 미소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면서다. 기존에는 공교육비 관련 비용만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연 2~3%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이밖에 내년 6월부터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면 0.1%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대전시 서구 괴정동 괴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소법 도입으로 펀드도 청약철회 가능

내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우선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전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이 생겨 펀드 등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과 투자자문업에만 청약철회가 적용됐다. 청약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투자성 상품 7일 이내 ▶대출성 상품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 15일 이내 등이다.

이밖에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도입된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운영

내년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도 운영된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송금액 회수를 지원한다.

현재는 송금한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한 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고 있다. 하지만 수취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 등의 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5만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2000여건(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내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하반기 중에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간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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