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업주부나 학생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공모주 배정 물량 최대 30%로 확대
내년 1월부터는 개인 투자자 몫의 공모주 물량이 많아진다. 전체 공모주 중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물량이 현재의 20~25%에서 25~30%로 확대된다. 하이일드펀드에 배정되던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해 일반 투자자 몫으로 돌리면서다.
이달 도입된 균등 방식 배분도 본격 시행된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사람이 추첨이나 균등배정(1/N) 등의 방식으로 일정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일반 배정물량의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분하게 했다. 기존에는 청약 증거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해 소액투자자가 공모주 시장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소득 없는 학생·전업주부도 ISA 통장으로 주식 투자 가능
내년 1분기부터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도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요건이 근로ㆍ사업 소득자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바뀌면서다. 15~19살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주식투자 제한이나 의무납입기간 등 ISA 가입을 망설이게 한 각종 제약도 완화된다. 상장주식투자가 가능해지고, 세제 혜택을 위한 의무납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연간 2000만원의 납입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이월도 가능해진다. 내년 말까지만 ISA 가입이 가능하게 한 한시제도도 사라지게 된다.
저소득층 대상 학원비 대출 도입
내년 2월부터는 저신용ㆍ저소득층의 자녀 학원비도 서민금융인 미소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하는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가 포함되면서다. 기존에는 공교육비 관련 비용만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연 2~3%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이밖에 내년 6월부터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면 0.1%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소법 도입으로 펀드도 청약철회 가능
내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우선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전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이 생겨 펀드 등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과 투자자문업에만 청약철회가 적용됐다. 청약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투자성 상품 7일 이내 ▶대출성 상품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 15일 이내 등이다.
이밖에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도입된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운영
내년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도 운영된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송금액 회수를 지원한다.
현재는 송금한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한 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고 있다. 하지만 수취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비용이나 시간 등의 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5만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2000여건(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내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하반기 중에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간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