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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줄어…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한국 시장서 1만대 가까이 팔린 테슬라 모델3. 내년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100만원가량 줄어든다. 사진 테슬라코리아

올해 한국 시장서 1만대 가까이 팔린 테슬라 모델3. 내년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100만원가량 줄어든다. 사진 테슬라코리아

내년엔 전기차 정부 보조금이 올해보다 100만원가량 줄어들고, 하이브리드(HEV) 차량의 취득세 감면 한도도 축소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또 제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된다.

[달라지는 車 제도]

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KAMA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정부보조금 기준액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 446㎞를 인증받은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트림의 경우 올해 정부 보조금 8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450만원(서울시 기준)을 더해 총 125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내년엔 1100만원대로 줄어들 예정이다.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테슬라 모델S 등 1억원이 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행거리 등을 따진 차종별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등 자세한 내역은 추후 결정된다.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에 대한 보조금 500만원은 내년에 폐지되며,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은 2022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내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사진 자동차산업협회

내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사진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내년 6월까지 30% 인하(한도 100만원)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개소세 감면 30~70%를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또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내년 2월 시행된다.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요건을 추가(자동차 관리법 제25조 제 1항2의 2)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내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사진 자동차산업협회

내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사진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제74조 제2·3항)도 강화됐다.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상한 100억원)'로 2배 늘었다. 또 '은폐·축소, 거짓공개'에 대한 과징금(매출액 100분의 3)은 새로 신설했다. 특히 완성차업체는 결함 은폐·축소와 거짓 공개, 늑장리콜로 인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74조의2)'가 적용돼 '5배 이내 배상'을 해야 한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이 확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2)됐다. 공기식을 제외한 주 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길이 11m 이하)와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내년 7월부터 의무 설치해야 한다. 관세 부문에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온두라스·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가 인하됐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의 원재료인 팔라듐·로듐의 관세도 기존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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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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