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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양도세 세수, 주식만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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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이달 1일 오후 전·월세, 매매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 연합뉴스.

이달 1일 오후 전·월세, 매매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 연합뉴스.

2019년 귀속분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수가 급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세수 기반인 양도차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얻는 시세차익(양도차익)에 붙는 세금이다. 불로소득(不勞所得 )환수를 강조해 온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관련 세 부담을 늘렸지만, 주택 거래가 줄면서 환수 규모는 감소하는 역설이 나타났다.

주택 양도차익 감소, 어떤 의미?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등 건물 관련 양도차익 귀속분은 7조5194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29% 감소했다. 고가 주택 양도차익은 9992억원으로 더 많이(-56.9%) 줄었다. 양도세는 1년간 거래한 자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이다 보니, 국세청은 부동산ㆍ주식 등 매각 자산별 양도세 세수 통계는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별 양도차익이나 양도소득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수 규모의 증감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자산 종류별 양도자산 건수는 주택의 경우 18.3% 줄었다. 토지도 7.2%,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20.5% 감소했다. 주택 이외의 기타 건물을 양도한 건수도 12.5% 줄었다. 유일하게 늘어난 양도자산은 주식이었다. 주식은 한 해 전보다 양도 건수가 91.7% 증가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종부세 납세액은 급증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결정 인원)와 납세액(결정세액)은 급증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으로 전년인 2018년 1조8773억원보다 6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귀속분 종부세 결정 인원도 59만2008명으로 27.7% 늘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부터 집값이 급등하고 현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린 여파다.

종부세 납세자는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서울ㆍ경기권 납세자 비중은 전체에서 79.7%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경향에 따라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과 세액.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과 세액.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게 중요한 이유 

전문가들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과 함께 종부세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집주인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세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결국 양도세 부담이 시장 내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졌고,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정부가 기대한 불로소득 환수 규모도 줄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양도차익 감소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 자산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 감소로 민간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양도세 부담은 내년에도 늘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불로소득 불허 기조 탓에 양도세를 낮추길 기피한다”며 “거래 비용을 낮춰 매물이 나오게 해야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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