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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염려 없다"

중앙일보

입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는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며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라임 관련 사건이 병합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과 방어권 행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10일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우려로 접견이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주 오전과 오후 기일을 지정하는 등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해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고 보석신청을 기각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편법적인 영장 발부로 인신구속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이 가능한데도 (법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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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측의 기피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기 어렵다"며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피고인(김봉현) 등의 출석이 어려워지자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재판 절차를 강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대부분 진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증거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검사 신청으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88명에 이른다"며 "집중심리를 위해선 증인신문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과정이 위법하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의 도피 전력을 볼 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비춘 재판부 판단에는 무리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것 역시 재판의 공정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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