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생활하던 고등학생, 홀로서기 앞두고 건물서 추락사

중앙일보

입력

보육원 위탁기간이 끝나 홀로서기를 앞둔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서 앞. 연합뉴스

경찰서 앞. 연합뉴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광주 남구 한 공공건물 7층 옥상에서 고교생 A(17) 군이 뛰어내려 숨졌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군은 곧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었다. 아동복지법상 보육원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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