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위탁기간이 끝나 홀로서기를 앞둔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광주 남구 한 공공건물 7층 옥상에서 고교생 A(17) 군이 뛰어내려 숨졌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군은 곧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었다. 아동복지법상 보육원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업을 마칠 때까지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