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 복귀에 "이견 있을 수 있지만 법원 판결 존중하고 따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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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저녁 불 켜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24일 저녁 불 켜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호진 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그간 윤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공식 절차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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