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는 등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11억원가량이 늘어난 30억원을 신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5억원 채권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 공표했다고 봤다.
이에 조 의원 측은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고, 과소신고와 누락된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이 모두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며 "많은 분께 송구하고 참으로 부끄럽다"고 눈물을 훔쳤다.
그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너무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지금의 일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에 열린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