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에 벌금 150만원 구형

중앙일보

입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는 등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11억원가량이 늘어난 30억원을 신고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5억원 채권 등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 공표했다고 봤다.

이에 조 의원 측은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고, 과소신고와 누락된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이 모두 착각과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며 "많은 분께 송구하고 참으로 부끄럽다"고 눈물을 훔쳤다.

그는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너무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지금의 일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에 열린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