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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1심 징역4년 법정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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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투자 혐의는 일부 무죄 판단했다. 증거인멸 부분에서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정모씨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자택·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딸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 혜택을 입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은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일뿐 아니라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비 자료를 작성하게 한 건 형사상 처벌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시비리와 코링크 은닉을 위해 한 행위임은 명백하다"면서 "다만 과거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등 기타 어떤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WFM 주식 하락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라는 범죄사실보다 실질적 이득이 훨씬 적은 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다수의 진술·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진술을 거듭하는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한 데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이가영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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