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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막는다…본사 보복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중앙일보

입력

기사내용과 관계 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tv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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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처럼 대리점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보복 조치는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의 3배 배상) 대상이 아니었다. 강매나 금품 제공 강요 등의 경우만 해당했다.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을 찍어 본사가 불이익을 주더라도 손해배상 한도가 낮은 탓에 '대리점 갑질'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에선 대리점에 대한 보복 행위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했다.

대리점의 단체구성권도 법에 명시한다. 기존에도 대리점은 자유롭게 단체 구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시하면,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길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 '갑질' 지침도 마련 

공정위는 또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거래처 '갑질'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지침도 마련했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쇼핑몰사업자가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납품업자와 미리 합의했는지, 반품 목적과 의도가 정당한지, 반품이 납품업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품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도 온라인쇼핑몰사업자에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거래처에 광고비 등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막는 규정도 구체화했다. 현행 법령상 온라인 사업자는 판매촉진비의 50% 초과해 거래처에 부담하게 해선 안 된다. 다만, 이 법을 적용할 때 납품업자 부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직접적인 판촉 비용과 함께 판촉 행사로 납품 단가나 수수료율 등을 조정한 데 따른 비용도 모두 포함해 판촉비에 합산하도록 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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