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건희 주식 18조9000억 상속세 11조…오늘 확정, 역대 최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부과될 주식분 상속세가 오늘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된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중앙포토]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중앙포토]

22일 증시 개장 상황을 보면 주식분 상속세는 1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7만2500원) ▲삼성전자우(6만8300원) ▲삼성SDS(17만8500원) ▲삼성물산(12만8000원) ▲삼성생명(7만5900원)등을 보유 중이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이 결정된다.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을 반영하면 전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000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 상속세는 1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주식만 따져도 상속인들이 내는 상속세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회장은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로,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