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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600억 갚지 못해···쌍용차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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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의 모습. 뉴스1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의 모습. 뉴스1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하게 된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쌍용자동차는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11년여만이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상환 자금 부족에 따른 연체 액수는 약 600억원이다.

또한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원을 만기 연장일인 이날까지 결국 상환하지 못했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억원도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연체 원리금은 총 1650억원 규모가 됐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법원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3분기 연결 기준 86.9%다. 작년 말(46.2%)과 비교해도 크게 늘었다.

올해 1∼11월 쌍용차의 판매량은 9만6825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8% 감소했다. 내수는 7만9439대로 작년 동기 대비 18.3% 감소했고, 수출은 1만7386대로 30.7% 급감했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이어 3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을 대체할 신규 투자자 확보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앞서 마힌드라는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8월에는 쌍용차의 지분을 50% 밑으로 낮춰, 대주주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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