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3주간 휴정 권고…구속·집행정지 사건은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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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올린 공지문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 관련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의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 등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엔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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