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 차장은 21일 법원 게시판에 올린 공지문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 관련과 가처분, 집행정지 등의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 등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엔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