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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尹징계위 예비위원 마다할리 없지만, 정해진 바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자신이 예비위원으로 지목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임은정 부장검사,연합뉴스

임은정 부장검사,연합뉴스

임 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비위원들의 지명, 통보 시한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며 관련 보도를 일축했다.

또 "예비위원으로 지명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마다할 수 없고, 마다할 제가 아니긴 하다"면서도 "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되어 예비위원이 거론될 이유가 현재 없는 상황인데, 이런 기사가 왜 쏟아지는지 의아하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징계 피혐의자로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경험만 있는 저 말고, 검사 징계를 해본 검찰과 출신 전현직 검사들에게 여쭤봐 주시기를 기자분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원은 총 7명이며, 이와 별도로 현직 검사 중에 예비위원 3명을 지명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서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에서 예비위원 중 한 명으로 임 검사를 지명해뒀다는 하마평이 돌았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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