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기 거꾸로면 처벌인데..홍콩 의회서 2시간 거꾸로 오성홍기 게양

중앙일보

입력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국기인 오성홍기를 거꾸로 들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최근 홍콩 의회에서 오성홍기가 거꾸로 게양됐던 사실이 알려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오성홍기가 약 2시간 정도 거꾸로 게양됐다.

매일 오전 8시 입법회 앞 광장에서는 오성홍기와 홍콩 깃발 게양식이 진행되는데 당일 오전 9시 54분께 오성홍기가 거꾸로 걸렸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트위터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꾸로 걸린 오성홍기의 동영상이 퍼졌다.

홍콩 입법회 측은 "국기가 거꾸로 게양된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바로 잡았다"면서 해당 사건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라우 의원은 "국기를 거꾸로 드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단순 실수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입법회(의회) 앞 광장에서 지난 10일 오전 2시간 가량 거꾸로 오성홍기(오른쪽)가 게양돼 홍콩 입법회가 사건 조사에 나섰다. [HKFP 캡처]

홍콩 입법회(의회) 앞 광장에서 지난 10일 오전 2시간 가량 거꾸로 오성홍기(오른쪽)가 게양돼 홍콩 입법회가 사건 조사에 나섰다. [HKFP 캡처]

앞서 지난 10월 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한 국기법·국가휘장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에 적용될 예정이다.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등 국기를 '무시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관공서와 대중문화시설에 오성홍기 게양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홍콩 민주화 운동가와 반중국 시위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오성홍기(왼쪽)와 홍콩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오성홍기(왼쪽)와 홍콩 깃발이 나부끼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오성홍기를 훼손하거나 빅토리아 하버에 버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때 홍콩 당국은 오성홍기를 버린 시위대를 잡기 위해 현상금 100만 홍콩달러(약 1억4000만원)를 내걸기도 했다.

현행 홍콩 국기법·국가휘장법은 오성홍기나 중국 국가 상징을 태우거나 낙서하고, 더럽히거나 짓밟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만 홍콩달러(약 74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 3년형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오성홍기를 거꾸로 드는 행동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한편 입법회에 오성홍기가 거꾸로 걸렸던 다음날인 지난 11일 홍콩 학생 운동가 토니 청(鍾翰林·19)이 오성홍기를 모독하고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입법회 앞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도중 오성홍기를 바닥에 내팽개친 혐의다.

이날 형량에 관한 선고는 나오지 않았으며 복역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이후 오는 29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홍콩 학생운동가 토니 청은 지난해 5월 입법회 앞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오성홍기를 바닥에 내팽개친 혐의로 지난 11일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트위터]

홍콩 학생운동가 토니 청은 지난해 5월 입법회 앞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오성홍기를 바닥에 내팽개친 혐의로 지난 11일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트위터]

법원은 "피고의 행동은 국기를 더럽히려 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피고는 뛰어올라 국기를 집어 던졌으며, 이에 더 많은 이들이 그의 행동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