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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秋아들 고발 당직사병 ‘부패신고 협조자’ 인정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A씨가 지난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A씨가 지난 10월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를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했다. 10일 A사병에 따르면 권익위는 A씨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의 협조자로 최종 결론 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인정된다.

권익위, 전원위 열고 최종결론

권익위는 지난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A씨의 부패신고자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A씨에게는 부패신고자가 아닌 부패신고 협조자 지위가 인정됐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 권익위 내 의결기구다. 협조자는 공익신고자나 부패신고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된다.

권익위의 회의 내용과 결론을 정리한 의결서는 이번 주 중에 A씨에게 전달된다. 부패신고 협조자는 법률상 부패신고자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수사기관에 협조함으로써 부패행위가 드러나도록 도왔다는 걸 의미한다. 앞서 A씨 측은 권익위에 신분·비밀보장을 요청하면서 부패행위 수사를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통해 제보, 수사에 협조" 고려

A씨가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자 지위를 요청한 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9월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단독범’, ‘공범’ 등의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황 의원의 실명 공개 이후 A씨에 대해 여권 지지자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권익위에 부패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신변 보호는 A씨가 요청하지 않은 만큼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가 예정된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가 예정된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권익위는 당시 A씨가 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언론사에 제보한 게 아니라 국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진술했을 뿐이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A씨가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패신고 협조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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