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위 연장했는데 특검까지 본회의 통과…야당 “과하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여야의 대립 속에 세월호 특별검사가 출범하게 됐다.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찬성 189명(반대 80명)으로 의결된 요청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CCTV와 DVR(영상저장장치)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요청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제정된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른 첫 특검이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도입을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세월호 특조위가 특검 요청안을 제출할 당시엔 활동 기한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세월호 참사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 직전이었다. 어제 통과된 (특조위 기간 1년6개월 연장) 개정안으로 특검 임명 요청은 해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이 도입된 적이 있었나. 그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지난 8일 민주당이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일사천리로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희석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조사위 활동 기한을 연장한 사안에 특검까지 하는 건 과한 대응이라는 비난이 있다”고 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CCTV를 복원했더니 터무니없는 데이터들이 들어 있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