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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날짜·금액 다 바꾼 김봉현 "난 안마셨으니 처벌 빼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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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이 주장한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檢, "수사결과 조만간 발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르면 이번 주 초쯤에 김 전 회장과 검사 3명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사 3명에 대해 김영란법(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김 전 회장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A변호사와 검사들은 여전히 "술접대는 없었다"고 버티고 있다. 게다가 김 전 회장도 수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있어 검찰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히 김 전 회장이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수사 결과를 발표해도 논란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봉현, 술접대 날짜·인원·금액 다 바꿔 

김봉현 전 회장 측이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의 한 룸살롱. 뉴스1

김봉현 전 회장 측이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의 한 룸살롱. 뉴스1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검사 향응 접대를 폭로한 이후 술 접대 날짜와 인원, 금액 등 모든 진술 내용을 바꿨다고 한다. 그는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법무부가 검사 3명을 찾아 징계하겠다며 실시한 감찰조사에서는 술 접대 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있다고 추가 진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이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술 접대 날짜로 지난해 7월 12일을 지목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이 지목한 날짜의 술자리에 현직 검사는 없었고, A변호사와 또 다른 전관 출신 B변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이후 다시 술접대 날짜를 바꿨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참석한 3자 대질신문을 하자, 술 접대 날짜를 다시 지난해 7월 18일로 번복했다. 그는 날짜를 바꾸고 또 술 접대 자리에 참석한 인원의 숫자도 번복했다.

김봉현, "같이 술 안마였으니 처벌서 빼달라"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18일 술자리에서는 이 전 부사장, 김 전 행정관은 술 접대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인도 검사들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술 접대 당시 A변호사와 검사들은 1번 방에서 술을 마셨고,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 그리고 김 전 행정관은 옆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또 "김 전 회장은 1번 방에 들어가 수시로 대화하며 접대했을 뿐 함께 술을 마신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진술을 바꿔 지난해 7월 18일 술자리의 참석 인원을 축소한 것은 김영란법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술 접대가 이뤄졌다는 서울 강남구의 F룸살롱을 압수수색해 지난해 7월 18일 1번 방의 술값 530여만원의 결제내역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이 애초 주장했던 1000만원과는 차이가 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다. 통상 1인당 술 접대 비용은 술값 총액을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으로 나눠 계산한다. 지난해 7월 18일 술 접대 인원이 7명이면 총액 530만원을 7명으로 나눠 1인당 접대 비용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돼 현직 검사 3명을 재판에 넘기는 게 어려워진다.

김봉현, "나는 공익제보자"

김 전 회장은 또 "530여만원의 술 접대 비용은 4명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며 "나는 1번 방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김영란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란법 위반 피의자는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향응 제공의 당사자도 처벌하는 김영란법에 따라 김 전 회장 역시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다시 자신은 공익신고자로서 형사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일 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보석(조건부 석방) 심문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검찰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재판부에서 용감하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 보석으로 석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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