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전 의원, 건설사 대표에게 30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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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호 전 국회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호 전 국회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전 국회의원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 받은 뒤 대응하겠다” 해명

 부산지검은 1일 “부산 향토 건설업체 A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윤 전 의원을 지난달 3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A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다.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A대표는 이미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대표는 윤 전 의원이 당선된 지역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는 지난달 중순 출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보좌관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소장을 받아서 검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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