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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과 횡령 공모’ 향군상조회 임원… 1심서 징역 7년

중앙일보

입력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향군상조회 전 임원 장모씨가 지난 5월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향군상조회 전 임원 장모씨가 지난 5월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의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전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봉현과 공모해 378억 횡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전 부회장 등은 김봉현 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상조회를 B상조회사에 매각해 계약금으로 25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에 대해 "김봉현과 향군상조회 공동 운영을 사전에 계획하고 약 378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피해액 198억원 상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피해는 향군상조회 임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판시했다.

또 "향군상조회를 매각해 255억원을 편취했으며 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박 전 부사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장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완성될 수 없었다"며 "피고도 향군상조회 등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이후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추진위가 김모 향군회장 및 임직원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몇 달째 진행 상황을 전혀 알 길이 없다"며 "20여만명의 향군상조회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향군상조회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이 덮이지 않고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도 실형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끌어올리려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일당의 1심 선고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2억1000만원,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에스모 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면서 "피고인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시켰으며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대포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투자기법이라고 하지만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증인의 거래 분석결과나 진술을 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전체적인 거래 형태를 따져 보았을 때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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