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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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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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