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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청구-직무 배제 명령 6가지 사유에 이어지는 논란은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추 장관이 잠시 나왔다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고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추 장관이 잠시 나왔다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고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비위 사실 6개에 대해 대검은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향후 행정법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이나 검찰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 측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혐의는 윤 총장이 언론사주를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추 장관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검찰 윤리강령을 소개했다. 하지만 대검은 “언론사주가 사건관계인으로 보기 어렵고 만남 이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강령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향후 행정 소송이나 검찰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 측 주장 주요 근거로 활용 가능성 

두 번째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주장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대검에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현직 검사는 이날 실명으로 “해당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돼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공개된 정보로 공소 유지 참고자료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세 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또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거짓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 검사들을 감찰하려 하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시킨 것도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총장의 승인이나 배당 없이 한 감찰부장이 마음대로 사건 감찰을 개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으로 와서 사건 설명을 하지 않아 전문수사자문단도 차려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지난데다 민원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권부에 배당한 것인데도 감찰부가 원본을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네 번째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다. 대검 감찰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언론에 흘려 감찰 관련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당시 총장이 참모와 이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외부로 유출된 경로는 밝혀진 것이 없다”며 “이 때문에 법무부도 ‘성명불상자’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는 법무부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는 감찰에 협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방문조사 요구를 불응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감찰’인지 ‘진상 확인’인지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충실히 서면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비협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마지막 여섯 번째 혐의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정치하겠다’는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퇴임 후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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