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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딸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전 의원 유죄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712호 11면

법원이 딸의 KT 부정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과 달리 김 전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 사이 청탁이 오간 ‘일식집 만찬’이 실재했다는 판단이 유무죄를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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