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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니다, 병원 윤리지침이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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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의 비혼 출산으로 불거진 ‘비혼모 출산 불법 논란’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사유리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서명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도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정자·난자 공여 시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있다면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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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유리 출산 국내서 위법 아니지만, 정부 지원은 어려워” 

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사유리의 비혼 출산 관련, “한국에서도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모가 출산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공적 정자기증체계는 정식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비혼인 경우) 정자를 기증받는 절차가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의 공적 정자기증체계는 정식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비혼인 경우) 정자를 기증받는 절차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자를 확보할 때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법에 위반한다. 순수 기증 목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공임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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