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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마이데이터 '암초'…3년 묵은 고발사건에 발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이 추진하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금융당국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며 사업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 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 심사가 즉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3년 묵은 국정농단 고발건이 발목 잡은 하나은행

하나은행ㆍ하나금융투자ㆍ하나카드ㆍ핀크의 경우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형사소송이 발목을 잡았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7년 6월 하나은행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해 특혜성 인사를 했다며 김정태 회장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결정이 앞두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감원은 이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거친 후 암 보험금 부지급 등을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 차질…내년 2월 관련 서비스 중단 위기

금융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며 이들 6개 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거나 자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활용성이 높아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등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에는 이들 6개 금융사를 포함해 총 35곳의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6개 금융사에 대한 심사가 재개되려면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 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중단 기간을 정해놨다. 참여연대 등의 하나금융지주 고발건은 아직 검찰이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았다. 삼성카드의 경우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1년 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이 어려워진다.

이들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도 내년 2월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들 업체들은 기존 사업자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자산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는데 내년 2월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이들 업체들이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지원 등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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