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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의사대회 광고놓고 신경전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리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앞두고 22일 일부 일간지에 낸 `부산에서 70대 생활보호대상자 자살'이라는 제목의 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신언항 복지부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의협 광고에 대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오늘 광고는 (의협이) 의사대회를 앞두고 선동적인 내용으로 의약분업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 차관은 "의약분업이 그동안 여러 갈등을 초래했지만 과거의 잘못된 의료형태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지난 7월31일 부산에 사는 70대 생활보호대상자가 목을 매 숨졌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보재정이 파탄나자, 노동력을 상실한 생활보호 1종 수혜자에게까지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축소한 까닭입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 광고 관련 자료를 내고 "생활보호 1종 대상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가 무료이고 (분업 이후) 보조약제 등이 일부 비급여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1종 대상자에게는 경미한 것으로서 자살을 할 동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의 자살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연결시킨 것은 사실을 왜곡, 오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사건 당시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광고문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10월27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즈음한 성명서'를 내고 "개혁이란 미명 하에 강행된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명목상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할 노릇인가"라며 "이제라도 현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현행 의약분업의 철폐라는 전제 하에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라"고 촉구했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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