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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16세 이상, 시속 20㎞로 속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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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사진) 이용 가능 연령대를 높이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공유 킥보드 5개사가 불공정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 작은 과실까지 보상 쉽게 #공유업체 불공정 약관도 수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형 이동수단(PM) 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취득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 속도도 최고 시속 25㎞에서 20㎞로 낮췄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20만원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도 생겼다.

이번 법안은 다음 달 10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기존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나왔다. 기존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 운전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요건을 없앴다. 그 결과 다음 달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커졌다.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현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김민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팀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헬멧을 강제하는 조항은 자전거에서도 실패했듯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공유 킥보드 월별 이용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공유 킥보드 월별 이용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킥고잉·씽씽·알파카·지쿠터·라임 등 5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중과실만 책임지던 조항을 경과실까지 포함하게 해 소비자가 치료비 등을 더 쉽게 배상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세종=임성빈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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