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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택배물량 36억개…“외국인 고용 허용하고 택배비 올려야”

중앙일보

입력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기사들이 배송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기사들이 배송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심야배송 제한과 주5일제를 권고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택배산업 육성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택배업 주요 현안을 인력(People), 물류시설(Place), 택배요금(Price)등 3P로 요약하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된 작업은 구인난 심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1998년 약 6000개 수준이던 택배 물량은 지난해 27억9000개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하면서 36억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민 1인당 택배이용 건수가 63회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폭발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택배회사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택배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비스업종의 경우 한식 음식점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욕탕업, 여관업 등 31개업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전경련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진행되는 야간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와 작업시간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업무”라며 “올해 말 개최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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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불가피”

택배시설 확보에 걸림돌인 입지규제도 풀자고 제안했다. 수도권의 경우 택배 물량은 집중되는 반면 택배분류시설 등이 들어설 입지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택배 시설은 대형 화물차 여러 대가 출입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다 토지비·건설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 전경련은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등에 택배분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소규모 물류시설 증축 및 재개발, 지하 택배터미널 개발 등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론 녹지지역(그린벨트) 내에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건축법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년 전보다 50% 저렴한 택배  

택배요금 인상은 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택배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박스당 4732원에서 2019년 2269원으로 하락추세다. 택배 단가가 떨어지면 택배 업체의 이익률이 낮아지고 결국 택배 기사들이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경련은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단가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치열한 업계 경쟁구도에서 쉽지 않고 자칫 가격담합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택배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물동량 급증으로 택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더욱 절실해진 만큼 이를 위한 첨단 시설과 장비 투자를 통한 단가 인상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류시설을 적시에 지원해 택배 업계가 당면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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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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