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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국가시험 인터넷 원서 접수 가능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치러지는 의료인 국가시험 원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합격여부가 개별 통보되고 면허교부 신청시 사진을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돼 면허발급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응시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제주지역에서도 간호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직종별 국가시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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