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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시아버지, 독립유공자 재심사서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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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이기을

이기을

지난달 13일 별세한 고(故) 이기을(사진)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가 독립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고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다.

이기을 명예교수, 며느리 특혜 논란

1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독립유공자 선정 안건이 의결됐고,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명예교수 유족에게 표창을 준다.

이 명예교수는 일제 강점기인 1940년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했다. 학생 5명이 당시 금서였던 『도산 안창호』, 『민족개조론』 등을 읽고 토론하다 41년 일제 경찰에 발각됐다. 43년 일본군 학병으로 끌려가 가고시마에 배치됐다.

이 명예교수는 1983년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학병 참가’논란과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3개월 이상의 옥고’가 기준인데 그의 경우 1개월 20일 치렀다. 지난 4월 다시 포상신청을 했다.

심사에서 한번 탈락한 이 명예교수가 며느리가 장관으로 있는 현 정부에선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일본군에 강제 징집된 특수성을 고려했고, 포상 기준(수형 개월수)도 2018년 완화돼 포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고보 5인회’사건의 6명 중 3명은 이미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고, 이번에 이 명예교수 등 2명이 받게 됐다.

독립유공자에게는 보훈급여와 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매월 최소 74만원에서 최고 260만원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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