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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학병 출신' 강경화 시부, 이번엔 독립유공자 인정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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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고(故) 이기을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유족 측 매달 보훈급여 받게 돼

고(故) 이기을 연세대 명예교수

고(故) 이기을 연세대 명예교수

11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 명예교수를 포함한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안건이 의결됐다.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명예교수 유족에게 표창을 준다.

함경남도 북청 출신인 이 명예교수는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40년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했다. 5인 독서회는 이 교수를 비롯해 노국환ㆍ유영하ㆍ조성훈ㆍ황종갑씨 등 중앙고보 4학년생 5명이 조직한 학생 항일 단체다.

이들은 당시 교사인 최복현씨의 지도 아래 금서로 지정된 『도산 안창호』, 『‘민족개조론』 등을 읽고  민족정기와 독립쟁취 등에 관한 토론을 했다. 41년 일제 경찰에 발각됐다. 그는 43년 일본군 학병으로 끌려가 일본 가고시마에 배치됐다.

이 명예교수는 난 1983년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독립유공자 기준에 미달해 심사에 탈락했다. 당시 기준은 '3개월 이상의 옥고'였다. 이 명예교수의 경우 1개월 20일 옥고를 치렀다. 지난 4월 다시 포상신청을 접수했다.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한 번 탈락했던 이 명예교수가 며느리가 장관으로 있는 현 정부에선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 교수는 당시 일본군에 강제 징집됐는데 이번 심사에서 그런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또 포상 기준(수형 개월수)도 2018년 완화돼 이 교수가 이번에 포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고보 5인회'사건의 6명 중 3명은 이미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고, 이번에 이 명예교수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이 새로 받게 됐다.

독립유공자에게는 보훈급여와 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교수가 지난달 13일 별세했기 때문에 혜택은 유족이 받는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훈격에 따라 매월 최소 74만원에서 최고 260만원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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