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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美이민, 한미세법 꼭 숙지해야

중앙일보

입력

"미국 대선 후 미국 시민권자나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에 분산된 자산에 대한 세무· 금융 상담을 많이 합니다.”

이주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민에 따른 세금∙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를 앞두고 전문직과 고액 자산가 위주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

민주당은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쌓아 올린 이민과 비이민 정책을 비판해 왔다. 특히 유학생들의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 미국의 잠재력을 해치는 행위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전문직과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은 우선 세금에 집중된다.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특히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그리고 양국에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보유자산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와 해외계좌 납세의무(FATCA)는 일반인의 이해도가 낮아 전문가으로 이어진다. 이 회계사는 양국 금융∙세법의 내용과 차이점,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알고 미국이민을 진행하거나 영주권과 시민권의 진행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가 한국에 1만달러 이하씩 각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면 미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각 금융기관에 분산된 금융자산의 합계가 5만달러를 상회하면 반드시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큰 가산세를 물게 된다. 바로 해외계좌 납세의무(FATCA) 조항 때문이다.

또 양국 개정세법을 반영한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대응전략, 국적포기에 따른 전출세 등도 미국 이민자들의 필수 숙지 항목이다.

증여세도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자산도 미국에 소재하면 1140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이 있다. 부부합산으론 2280만달러까지 면세다. 증여·상속세 면세조건도 고려해야 하기에 일반인들로선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

이명원 회계사는 "한국과 미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미국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분들이 양국의 세무신고에 대한 차이점과 신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명원 회계사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미국 보스턴에서 회계 및 세무컨설팅을 하는 한미세법 전문가로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인 국민이주의 한미세법 강사로도 활약한다.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한미세법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이 날 설명회에 이명원 회계사가 강연과 상담을 진행한다.

한미세법 세미나에 이어 고학력 전문직 독립이민(NIW)에 대한 설명회도 열린다. 이 분야 전문가인 최정욱 미국변호사가 강사로 나온다.

설명회 참가와 문의는 홈페이지 및 전화로 하면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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