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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4일부터 할인? 행사 첫날 말 바꾼 문체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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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동에 있는 놀이시설 롯데월드. [사진 롯데월드]

서울 잠실동에 있는 놀이시설 롯데월드. [사진 롯데월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놀이시설 할인권을 4일부터 다시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롯데월드가 행사 당일 불참 의사를 밝혔다.

롯데월드 "참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표" #문체부 "큰 틀은 합의, 세부 항목 엇갈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간 협의로 이 행사를 시작한다며 이날부터 롯데월드를 비롯해 서울랜드, 강촌레일파크 등 국내 105개 놀이시설에서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2일 발표했다. 하지만 4일 오후 5시58분 문체부는 수정 자료를 배포하며 “롯데월드는 이번 소비 할인권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사정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롯데월드 측은 4일 “행사에 참여하려고 논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발표가 났고, 세부사항이 합의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게 됐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일까지만 해도 큰 틀에서 합의했는데 세부 사항에서 협의를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할인권은 인터파크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하며 전국 놀이시설의 입장권과 자유이용권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해 1인 2매 한도로 구입할 수 있다. 할인권은 박은 후 3일 이내 이용권 등을 구매해 결재해야 하며, 취소했을 때는 11일까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놀이시설 외 일부 숙박시설도 할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쿠폰 사용 방법과 적용 가능 숙박시설 등 자세한 정보는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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