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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로 다투다 女소장 흉기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가 30일 경찰에 구속됐다. 중앙포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가 30일 경찰에 구속됐다. 중앙포토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관리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자 대표가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서구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씨(53·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여분만인 오전 11시 30분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B씨와 다툼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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