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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만기 출소 땐 90대에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935일 만에 마무리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의를 입은 두 전직 대통령은 언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 95세에 출소 가능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중 다스 횡령액은 252억원, 뇌물수수액은 94억원이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불거졌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법원이 확인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주말까지는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나이 79세로, 선고된 형을 모두 살게 될 경우 96세의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이전에 1년간 수감됐던 것을 고려한다 해도 95세에 교도소를 벗어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88세 출소 가능

지난 2017년 8월 3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질환 치료차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8월 3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질환 치료차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재판받는 기간이 길어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주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인 노태악 대법관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것을 더해 총 22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생으로 현재 68세다. 내년에 형이 확정된다면 22년을 더해 91세, 2017년부터 수감된 것을 생각하면 88세에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 허가율 93.7%
물론 가석방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이 일찍 출소할 수도 있다. 수감자가 주어진 형의 3분의 1 이상 살았다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약 6년, 박 전 대통령은 7년 정도의 기간이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각 교도소에서 추천받아 재소자의 나이, 수감 생활, 범죄 동기, 재범 요인, 모범수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가석방 허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85.1%가 가석방 허가를 받았고, 지속해서 증가해 2017년 허가율은 93.7%에 이른다.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강도, 강간 등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 죄목도 아니기에 가석방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형 확정 8개월 뒤 특별사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 특정한 죄의 종류를 정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실시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정한 사람에 대해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특별사면을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주년 취임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형도 확정될 경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19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징역 12년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 됐다. 이들이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한 건 2년 정도에 불과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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