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차이코퍼레이션, 'CHAI' 상표권 패소에 불복심판 요청

Join:D

입력

[출처: 차이코퍼레이션]

국내 핀테크 기업 차이코퍼레이션이 지난 10월 22일 특허청의 ‘CHAI’ 상표출원 거절 결정에 대해 항소 의사를 전했다. 이번 소식은 지난 2월 디지털 종합광고 대행사인 차이커뮤니케이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출원 상표권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차이커뮤니케이션 관련 업종인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에서 이슈 발생

차이코퍼레이션은 지난 2018년 11월 핀테크 관련 상품류 4개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금융서비스업▲전자상거래 플랫폼 3개의 상품류는 절차에 맞게 상표 출원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상품류는 디지털 종합광고 대행사를 간판으로 내걸고 있는 차이커뮤니케이션의 관련 업종인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이었다. 이에 대해 차이커뮤니케이션 측은 “본사는 2004년 설립 이후 ‘차이’ 혹은 ‘CHAI’와 같은 상표를 꾸준히 사용하면서 성장해왔다. 차이코퍼레이션의 CHAI 상표가 등록되면 상품 출저에 혼동을 초래해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지난 2020년 2월 해당 상품류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 결과 특허청은 10월 22일 차이코퍼레이션의 광고마케팅 서비스업 상품류 출원 신청에 거절 의견을 냈다.

#”최대한 빨리 불복심판 요청 예정..차이는 이미 220만명을 넘는 유저 있어”

특허청의 입장이 발표된 이후 10월 29일 차이코퍼레이션 측은 "서비스 제공에 당장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최대한 빨리 불복 심판을 요청할 계획이다"라며 “이미 220만명이 넘는 유저들에게 친숙해진 ‘CHAI’는 계속해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내 결제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이코퍼레이션은 10월 29일 오늘의 집·밀리의 서재 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결제서비스 업체 아임포트를 인수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앞으로도 서비스를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할 예정”이라며 상표 출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